태양광발전시스템이란 태양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장치로서 햇빛을 받아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전력변환장치(인버터)로 구성됩니다.
설비규모 50만k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세부기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1.0 | 100kW 부터 | ||
0.8 | 3,000kW 초과부터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 이하 | |
1.0 | 3,000kW 초과부터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5.0 |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 ‘16년, ‘17년, ‘18년(6월30일까지) | |
기타 신재생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1.0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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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이하), 수열 | ||
2.0 | 연료전지, 조류 | ||
2.0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有) | 고정형 | |
1.0 ~ 2.5 | 변동형 | ||
5.0 |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 ‘15년 | |
5.0 | ‘16년 | ||
4.5 | ‘17년, ‘18년(6월 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