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이란 태양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장치로서 햇빛을 받아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전력변환장치(인버터)로 구성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설비규모 50만k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RPS제도 운영 절차

01
의무공급량 부과 (산업통상 자원부)
02
공급의무자 선정 (산업통상 자원부)
03
이행실적 제출 (공급의무자)
※이행방법
발전소 자체건설
공급인증서(REC) 구매
04
의무이행 (공급의무자)
05
이행실적 확인 (산업통상 자원부)

RPS제도 참여 절차

발전사업 허가
  • 3MW 이하 : 지자체
  • 3MW 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판매사업자 선정
(선택사항)
  • 발전사업허가 후 선정참여 가능
  • 태양광만 해당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부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단, 1MW 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RPS 대상설비 확인
  • 신 재생에너지센터
    (사용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 재생에너지 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세부기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0 100kW 부터
0.8 3,000kW 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년, ‘17년, ‘18년(6월30일까지)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有) 고정형
1.0 ~ 2.5 변동형
5.0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18년(6월 30일까지)

에스홀딩스㈜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세스

Step 1

사업타당성 분석

Step 2

개발허가

Step 3

설계/시공

Step 4

관리/운영

01사업타당성 분석
  • -드론을 이용한 사전 현장 조사
  • -빅데이타를 이용한 객관적인 타당성분석
  • -G.P.S 측량기 등을 이용한 정확한 측량
02개발허가
  • -개발행위 전담팀 구성
  • -최신 관련법규 및 조례를 바탕으로
  • -신속한 개발허가 수행
03설계/시공
  • -태양광발전설계프로그램 통한 최적화 모듈배치
  • -제품 품질신뢰성 확보된 기자재 선정
  • -태양광접속반, 수배전반, 구조물 자체 제작
  • -전문 전기, 건설팀을 통한 자체시공으로 공기단축
  • -자체 개발한 특허구조물과 시공법 적용
04관리/운영
  • -365일 발전소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 -주요 권역별(서울, 인천, 대구, 제주, 광주)
  • -지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
  • -유지보수 전문인력 및 장비 다수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