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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 컨설팅 · 교육 지원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탄소중립* 달성
* 상향식 탄소중립
지역이 주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식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자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20.10.28)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2.3.25)에 따라,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 이행주체로써 지자체 역할이 확대
국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01
탄소중립 선언
20.10.28
0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20.12.07
03
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LEDS)제출
20.12.31
04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신설
21.05.29
05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1.09.24
06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신설
22.03.25
추진목적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지원 및 역량강화 컨설팅을 통해 상향식 탄소중립 확산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관련법령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업무의 위탁)
추진체계 및 주요사업
추진체계도
한국환경공단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온실가스 감축 지원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원
환경부
-사업총괄
-참여지자체선정
-관련법령제˙개정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이행
-사업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감축 이행 점검추진
주요 사업내용
- 지자체 탄소중립 법적이행 지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행 기술지원, 지자체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감축지원
계획수립 결과·이행성과 분석 종합보고 지원
- 탄소중립지원센터 상생협력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지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기술지원
- 중앙-지방정부 협력거버넌스 실현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주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지자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간담회 실시